서론이 길었네요. 글쓴님께 조언을 하자면 뉴욕주 법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가져야할 베네핏을 챙기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걸 다시 챙길 수는 없고, 나중엔 법적분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건이 발생했을때는 고용주와 가능한 조속히 대화로 해결을 하는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아래 링크는 뉴욕주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오피스 잡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는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을 먹고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을 하니, 점심을 먹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가끔 정말 바빠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타임카드를 찍지 않는데 주급 계산에 보면 토요일 점심시간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30분이 빠져 있습니다. 클락인 앤 아웃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6시간 일하는데... 꼭 점심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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