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구매시 렌트비문제

지역Utah 아이디A**add****
조회3,908 공감0 작성일2/10/2021 7:49:46 AM
안녕하세요 먼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우스를 렌트를 하고있고요 6월말이 계약 만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렌트하고있는집을 구매할려고 집주인과 얘기가 되였고 3월 중순에 클로싱을 하려하는데 집 주인은 계약말료가 3개월정도 남았으니 3개월치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이나 이분야에서 잘 아시는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0/2021 10:08:27 AM

Contract 이란 법적인 기초 하에서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매입 가격을 결정 할 때에 매입 조건을 여러가지로 삽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해당 주택의 ownership 이 바뀔 때에는 기존 렌트 계약이 termination (종료) 된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를 만들도록 하십시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 계약은 ownership 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3월말에 escrow 가  끝나게 되면 ownership 이 change 되고 new property owner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0/2021 10:52:44 AM
보통 테넌트가 렌트의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오너쉽이 변경이 되게되면 이전 주인이 현주인에게 렌트비를 지불 하시는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차라리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불 하시거나 가격 협상시 기존 렌트 계약을 종료하시는것을 계약에 포함시키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0/2021 11:39:30 AM

REAL ESTATE PURCHASE CONTRACT (Utah)의 4항 'PRORATIONS / ASSESSMENTS / OTHER PAYMENT OBLIGATIONS' 을 보시면,

Rent, property taxes. . .등 buyer 과 seller 의 몫,  pay 하는것과  credit 받는것 PAYMENT OBLIGATIONS  조항에 의하여    Settlement Deadline referenced in Section 24(d)항에 적힌 크로징 날짜까지로 기준하여  에스크로를 통하여 정산 되는데. . .
( 크로징 달에 지불된 렌트는 크로징 날을 기준으로 정산 prorate 이 되며. . .)


크로징이후에 '집 주인 (셀러)은 (리스) 계약말료가 3개월정도 남았으니 3개월치 렌트비를 내야한다'는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위반이며, (buyer 이 관련 렌트비를 지불한다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When real estate is sold in Utah,. . . 
Utah law provides that the lease agreement will normally remain binding on the new owner of the property."

유타 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의 임대 계약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구속력이 있습니다.(위 전문가, Joseph Kim님이 언급했듯이)


관련 셀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토와 escrow officer,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agent (salesperson)/broker/lawyer 
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8:46:01 AM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더 이상 자기집이 아닌데 어떻에 다른 사람 집에 사는 사람 렌트비를 받을 생각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A**add****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9:52:44 AM
저도 황당해서 글 올렸습니다. 그런 생각자체를 한다는게 어이도없고...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