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복이라 하시면, 항소를 하신것인지요? 항소가 아닌 단순한 요청인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으로 승인이 되실수 있는 상황인경우, 항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I-140 이 거절되신 상태이시므로, 다시 접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