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주권 재발급 신청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가시면,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찍어주면, 미국입국시 해당 스탬프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