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지에 번역자가 싸인하고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뷰시 일부 이민관은 공증을 요구하기고 합니다.)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 거래은행, 부동산, 보험중개인등에게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