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이 거절되셨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재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신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거절사유 관련 내용을 보강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거절되었을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E-2 비자를 연장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