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거절 통지서를 받으시고, 접수하셨던 서류를 반환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서류 원본이나 접수양식 사본의 경우, 담당 변호사님이 소지하고 계실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2)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