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오바마 행정명령상의 시민권자 성인자녀까지 601 Wavier 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이번 601 Wavier 확대안과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웨이버의 경우,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또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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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