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직원과의 계약서가 있지 않다면, 드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서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격 조정을 요구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6 개월밖에 일하지 않는 종업원인데, 사후배상 무보수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시작한다고 송달이 와서 저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하였느나 본인이 No Show Up하여 합의서를 무용화 시키고 다시 제 2, 3 건의 변호사를 시켜서 매번 저의 법룰상담비를 쓰게 하고 있는데...
원고는 무보수 변호사이고 피고는 매번 돈을 들여써 방어를 해야 하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직원과의 계약서가 있지 않다면, 드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서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격 조정을 요구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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