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고 종업원의 Multi 고소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e**t2****
조회4,209 공감0 작성일2/12/2021 4:40:22 PM

6 개월밖에 일하지 않는 종업원인데, 사후배상 무보수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시작한다고 송달이 와서  저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하였느나 본인이  No Show Up하여 합의서를 무용화 시키고 다시 제 2, 3 건의 변호사를 시켜서 매번 저의 법룰상담비를 쓰게 하고 있는데...

원고는 무보수 변호사이고 피고는 매번 돈을 들여써 방어를 해야 하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4/2021 10:33:32 AM

안녕하세요


해당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직원과의 계약서가 있지 않다면, 드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서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격 조정을 요구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10:15:13 PM
무보수 변호사를 통해 소송한다는건 그변호사가 사회봉사자가 아닌이상 소송에 이겨서 수임비를 받을 확률이 있어서 하는것이니 아마 잘 대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