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 승인되신것이므로, 본인의 우선순위 접수가능일자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130 이 승인 되신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본인이 가지신 비자종류에 따라서 비자의도 충돌로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해외출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