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601 Waiver 를 신청하실수 있겠지만, 601 A Waiver 가 요구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며, 대통령이 바뀐다면 대통령 직속권한의 행정명령으로 기존의 601 이 변경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