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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pl****
조회912 공감0 작성일12/11/2011 3:56:06 AM
부모초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시민권자로써 잠시 한국에 있는데요
부모초청에 관해서 알고 십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아닌 국적을 갖고 있고 무비자로 안됩니다
가족모두 한국에 한동안 있었고 제3자 재정보증 부탁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재정보증이 가능할까요 현금이 은행에 얼마 있어야 하는지 한국에 집이 있는데 집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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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1 6:39:4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을 구할수 없을경우 일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소유자에게 부당한 어려움이나 재정적 타격을 주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자산으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설명,소유권 증명, 소유자가 주장하는 현금 가치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산에 근거하여 소득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자산 총액이 당신 현재 가구 총 소득과 가구원 수기준 소득과의 차이의 5배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당신이 부모를 위하여 청원하고 있고,당신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빈곤선 금액이 23,162달러이고 현재 당신의 소득이 0달러인 경우,당신현재 소득과 기준소득과의 차이는 23,162달러 입니다.

이 경우, 자산이 소득기준을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당신자산, I-864A에 서명 한 가구원의 자산 및 이민희망자의 자산을 모두 합쳐 이 금액의 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ⅹ23,162=115,810 이므로 자산의 순가치가 115,810불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s**pl**** 님 답변 답변일 12/11/2011 8:59:57 A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게 빠른시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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