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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드림법안으로 받은 work permit 연장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Y**low****
조회1,748 공감0 작성일9/11/2016 6:14:12 PM
몇년전 드림법안으로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곧 퍼밋을 받은 기간이 expired 됩니다. 전에 보니 기간만료 6개월전에 신청하라고 말씀해주신것을 기억합니다. 연장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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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6 8:20:58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갱신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께서 이전에 접수하셨던 I-821 D, I-765, I-765 WS 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은 중복하여서 제출할 필요 없으시며 해외여행을 하셧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갱신 신청서는 만료 되기 12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지문채취 비용 포함하여서 465불 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2/2016 7:14:59 AM
연장방법은 신규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몇년전 드림법안으로 워크퍼밋 신청했을 때처럼 다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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