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다면,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되실수 있음,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추가심사를 바등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