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D 가 있으시고 일을 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것이 아니므로 후에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 목적만이었다면, 후에 이민국으로 해당 관련 질문을 받을때, 상황을 잘 설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