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시민권자 부모의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 안됩니다. 90일 체류기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남 상태에서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문제될수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