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5:34:1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한국으로부터 송금오는 돈은 액수에 상관없이 택스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7:04:58 PM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영주권 받는되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미국에서도 세금보고 하시고 한국으로부터의 $500불이면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 문제 없이 신청 가능 할거로 보입니다..^^영주권 받고 나서 한국에서 받은 돈도 기프트 방식이 아니면 보고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또 다른 전문가 님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666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48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81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53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