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5:32:1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서류는 가능하면 보관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5년이상 서류를 보관합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6:59:58 PM 아닙니다.영주권 시민권 받고 나서도 모든 서류는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그냥 서류 철에다가 잘 보관 하세여..변호사 삼실에 아마 보관 될껏이고 아마 3년에서 5년 이 되면 폐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666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48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81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53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