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ai****
조회924 공감0 작성일12/25/2011 5:29:12 P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불체시에 일한 직장명을 신청서에 적으려 하는데 괜찮은지요?
저를 고용해 주었던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금보고가 고용주와의 협의없이도 단독으로 가능한지요?
저는 B-1으로 정상적으로 입국하였으며 ssn은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1 10:13:4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sai****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4:11:43 PM
변호사님 답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ask 미국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