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입국후 당일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사유만 확실하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통상 신청후 4~6주사이에 지문하게되므로 게획하시는대로 출국 가능 하겠습니다.
미국 출국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짐 부치는것도 전혀 문제가 안되니 안심하시고 업체에 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잘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