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Notice 조항이나 퇴사 관련 조항이 없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노티스를 받지 않고 관두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메일 관련하여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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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Notice 조항이나 퇴사 관련 조항이 없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노티스를 받지 않고 관두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메일 관련하여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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