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o-borrower

지역Washington 아이디a**plant****
조회2,973 공감0 작성일2/19/2021 10:32:06 PM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저희 남편의 집 ( 결혼 전 구입한 집, 남편 단독 소유) 재융자 신청시 coborrower  로 싸인을 해 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해주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같아서 withdraw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가 loan application contract 를 깨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penalty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요.

 


남편 단독으로 재융자 신청했을 때는 안 되어서,  제가 coborrower로 들어갔더니 (직장다니고, credit 800, no loan)  conditionally approved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 내용: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r loan application has been conditionally approved. Conditionally approved means the underwriter recommended your loan for approval. )



완전히 closing 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어 여기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9/2021 10:49:04 PM

안녕하세요 ?


남편분이 단독으로는 안된다는것으로 보면,   남편분 income 과 다른 빚으로인해  Loan quality 안된다고 해서 Wife 분의 income 까지 사용해야 햐는경우로 보여집니다

Loan에 부부 합산 income으로 재융자가 된다면 이자가 낮아져서 payment가 줄어들텐데, 

Wife분이 융자에 들어가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경우에는 당연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원하지 않아서  재융자를 취소하고싶다면 Loan doc을 싸인하고도 3일안에 취소 할수있습니다.  그러니 loan doc이 나오기전이라면 더더욱 취소는 가능합니다. Underwriter 에게 융자 승인을 받으셧다니 

조금뒤면 융자 서류 (Loan docs)싸인 하실 날이 다가 오실듯하네요.  융자 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패널티는 없을듯 합니디만 감정 비용은 받지 못하실수도 있겟네요.  


순서는 conditional approve -> Closing Disclosure -> Loan Docs -> Funding -> Recording

순입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글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 집은 맨 처음 괄호에 쓴 대로 남편 단독 소유입니다. 저는 Title에 없습니다. 저를 Coborrower로만 넣고 title에는 등재할 수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여도 질문자님도 융자에 관하여 공동 책임이 있겟습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2/2021 12:47:23 PM

중요한것은 현재 융자의 상태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아직 융자가 시작은 되었는데 (남편분 단독) 진행이 안되어서 추가로 인컴등의서류와 크레딧 조회후에 가능하다고 나온 경우인지 아니면 감정을 포함한 비용이 이미 지불된 경우인지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행하시면 추후 융자에 관해서 책임이 수반이 되고 결혼전에 남편분의 재산이지만 추후에 재융자를 통해서 채무를 같이 지실경우의 문제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2/19/2021 10:47:43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답변은 법적인 문제도 없고, 패널티도 없을것 같아요. 깨고 싶으면 지금 빨리 깨세요. 그러면 부부관계도 깨질것 같네요. 제가 글쓴님 가정사에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코싸인 해 주었으니 이젠 그 집도 글쓴님의 권한이 미비하지만 존재할 것 같네요. 만약 나중에 이혼하실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너무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a**plant**** 님 답변 답변일 2/19/2021 11:07:36 PM
김태우 전문가 님, 답변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님..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글을 재미있게 쓰셨네요.
제가 모든 내용을 글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 집은 맨 처음 괄호에 쓴 대로 남편 단독 소유입니다. 저는 Title에 없습니다. 저를 Coborrower로만 넣고 title에는 등재할 수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plant**** 님 답변 답변일 2/20/2021 12:51:59 AM
김태우 전문가님..
답변 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융자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으니, 저를 title에 넣자고 이야기할까 하는데, loan processing 중에 loan company에게 이렇게 요청해도 되나요? coborrower 니까 쉬울 것 같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2/20/2021 1:19:59 AM
다른거 다 떠나서 글쓴님께 가족이신 사랑하는 남편분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행복하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