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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드첵받는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r**diannechun****
조회1,696 공감0 작성일6/10/2014 3:39:50 PM
의견을묻습니다. 조그만한비지네스를하고있는데 직원이공금을자꾸손을댑니다ㅇ
요번에도 회사돈을쓰고 본인 개인첵으로 물었으니다. 그렇지만 그구좌는 깡통구좌입니다.당연히돈이없다고 무작정기다려달랬니다. 어떻하면 법적으로받아낼수있는지요? 아시는분의답변을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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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1/2014 10:04:14 AM
돈이 없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해결 방법은

1. 그 직원이 가져가는 공금보다 그 직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회사에 버는 돈이 더 많으면 그 직원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 직원에게 말씀을 하시고 월급을 지불할 때에 매달 얼마씩 빼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그 직원이 회사에 벌어주는 돈보다 자꾸 손을 대서 가지고 가는 돈이 더 많으면 그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입니다.

3. 돈을 못 받은채 그냥 해고시키기만 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그 직원을 공금획령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직원이 겁을 먹고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돈은 못 받는 것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4**31**** 님 답변 답변일 12/14/2014 6:42:02 PM
종업원 급여에서 돈을 뺀다??? 여기는 미국임니다.종업원책에서 고용주가 어떠한 이유던 증거 없이 돈을 뺄 수 없는거로 아는데...일단 급여는 다 지불하되 증거를 잡아 횡령으로 경찰을 부르던지 해고하는 방법이 유일 할것임니다.만약 증거없이 공제하면 종업원은 EDD에 신고함니다..업주 골치 아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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