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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nior APT 관리회사 Complaint

지역California 아이디c**ma****
조회1,182 공감0 작성일8/5/2018 6:32:46 PM
나는 나의 엄마를 대신하여, 엄마를 차별하고 보복한 APT 관리회사를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산하 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에 Complaint를 했습니다.
나의 컴플레인 내용을 근거로 관리회사는 연방 주택법과 장애자 법에 저촉되었고, 나는 2개의 케이스 번호를 받았습니다.
나는 관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예를들면, 해당 직원의 해고나 정신적 피해보상 . . .
아니면 컴플레인 자체로 케이스가 끝나는건가요?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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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18 7:48:15 AM
안녕하세요

해당 컴플레인트 케이스에 본인에 대한 보상또한 포함이 되어있을듯 사료되니,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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