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아무런 계약도 없었고 한번도 청구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콘도 HOA에서 4년치 콘도 사용료와 연체료라고 $5.000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코트에 갔었습니다.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HOA 에서는 몇달째 청구서에 연체료까지 더해서 내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청구서를 받을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승소 했는데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편지로는 안될것 같은데 법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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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2/2018 7:49:24 AM
안녕하세요
해당 HOA 측에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계속 괴롭힘을 한다면, HOA 측을 상대로 해당 반복적인 괴롭힘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