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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금 연체시 츌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gk****
조회1,963 공감0 작성일7/24/2018 3:20:27 PM
안녕하세요

세굼 연체된게 있는데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 출국시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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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8 5:43:36 PM
안녕하세요

세금연체된 기록이 형사상 영장이 발부된 케이스가 아니라면, 출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6/2018 9:57:48 AM
IRS 는 심한 delinquent tax debt ($51,000이상)일 경우 국무부에 보고할 권리가 있으면 해외출입시 지장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Delinquent tax debt, IRC § 7345 authorizes the IRS to certify that debt to the State Department for action.)
회원 답변글
K**gk**** 님 답변 답변일 7/24/2018 6:55:13 PM
네 감사합니다
영장이 발부 되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돈내라는 우편물은 받았거든요
그정도는 문제 없겠죠?
미납한 세금이 만이 넘지는 않아요
기간이 좀 오래되어 걱정되서요
n****s**** 님 답변 답변일 7/25/2018 7:13:17 AM
큰 문제는 없을것 같지만 기일이 오래 되었다면 일차 IRS 에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이 말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입니다.
여권 말소 되면 출국때는 모르지만 입국 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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