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30 day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874****
조회2,608 공감0 작성일7/18/2018 11:11:34 AM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이사할 일이 있어 집주인에게 30 day notice를 줄려고 합니다. 30 day notice를 정확히 이해못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30 day notice를 준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아니면 30일 이후에 이사나가나요?
2. month-to-month rent를 지불하는데 이사하는 날이 그달의 30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달의 남은 날수에 해당하는 rent비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9/2018 10:48:10 AM
안녕하세요

1)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30일 이후에 이사나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는 돌려받지 못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이 적용되는 날까지 사시다가 나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11:14:48 AM
30일 이후에 나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매니저나 주인이랑 얘기해서 그 뒤에 나가더라도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에 대해선 돈을 돌려 받거나 미리 적게 렌트를 줍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3:52:56 PM
1. 매달 1일~31일사이에 이사를 해야하고..
그 다음달 1일에 이사를하면 그 달 치를 렌트비를 또 줘야 합니다..
이사 노티스는
꼭 30일 전에 줘야 하는게 아니라 미리 한달이상~두달전에 주면 됩니다.

2. Month-to-Month-렌트란
매달 한달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달 중에 단 하루를 살았드래도 한달치 렌트를 줘야하고
한달중 일찍 이사를 나갔드라도 남은 날수에대해서 잔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3. DAY TO DAY.-렌트
호텔.여관 .에어엔비 처럼 머문 날짜 만큼 숙박료를 지불하는 것을 Day -to- Day 라 합니다.

M**IC7****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2:38:45 AM
1. 30일 이전에 이사가야 합니다. 이후에 이사하시는 경우 날짜를 계산하여서 더 내셔야 합니다. 아마도 Security Deposit 에서 빼고 돌려 줄것입니다.
2. 30일 Notice를 주었으므로 30일의 rent를 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사나가도 환불 못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Rental Agreement에 한달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예를 들어 매달 1일) 30 days advance notice 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꼭 1일(월 첫날)이 아니어도 한달중 아무때나 30 days notice를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에 주었으면 다음달 4일에 계약이 Terminate됩니다. 꼭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건물주측에서 받았다는 Confirmation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ecurity Deposit은 이사나가신 후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다 돌려받기 힘드니 조심하십시요. Keys를 돌려주면서 건물주와 만나서 condition을 walk-through 하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