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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에서 일한 소득보고 방법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조회1,692 공감0 작성일2/25/2020 10:50:48 PM

영주권자인데 작년 4월부터 한국에서 들어와 일을 했습니다.

소득이 작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연간 얼마까지 보고 대상이 아닌가요 ?


보고할경우 어떤폼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도 터보텍스 이용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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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20 4:59:32 PM

외국소득금액 공제 한도는$105,900불이며, form 2555로 기준을 심사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6/2020 9:40:36 AM
납세자의 Filing Status,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Single인 경우 $12,200 미만, MFJ인경우 $24,400, Head of Household인경우 $18,350, Qualified Widow(er)의 경우 $24,400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상으로 귀찮기는 하지만 보고 의무와 관계없이 매년 Tax Retun 을 해 놓으시면 지난해를 마무리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는 무료로 Turbo Tax로 가능하며 Green Card Holder 로서 Form 1040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FTB 540이 만들어질 것인데 e-filing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s**** 님 답변 답변일 3/11/2020 5:02:00 PM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선택(election)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읍니다. 일정 요건이란 세법상 일하는 곳 (tax home)이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거주자요건 (foreign residence test) 또는 체류기간요건(physical presence test)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105,900불까지 적용됩니다.









s**ingfield**** 님 답변 답변일 3/30/2020 11:55:42 PM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 터보텍스로 보고 하려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도움주실분 계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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