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3:37:32 PM 그럼 이민국에 가셔서 한국에 방문차 다녀온 일이 있다고 하면 임시 영주권자 확인용 해외 허가증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그 허가증을 분실할 경우 미대사관에 가셔서 미영주권자 확인용를 7일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634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4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74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5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