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HHS Poverty Guideline 의 150% 이상이므로 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공동보증없이 제출하고 추가서류 요청이 있으면 그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ㅤㅁㅕㅁ세서나 급여 계약서는 제출하도록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