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09년 6월 8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3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했다면 미국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방문(B1/B2)비자로 입국했다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장기 체류할수있는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