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수일 당시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해당 가족수 (이전에 영주권 신청 재정보증을 해준 경우에는 그 중 여전히 영주권자인 분들 숫자만큼 추가)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