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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배우자 영주권신청

지역Louisiana 아이디w**ywls48****
조회1,669 공감0 작성일1/6/2012 6:03:3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시민권자배우라로 결혼후 임시영주권 취득후 이혼후
이혼우 1-751을 따로 신청하여 2011년 7월 경영구영주권을 취득하여 리엔트릿퍼밋을 받고


지금 한국에 나와있습니다그리고 한국사람과 이번에 다신결혼을 하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주권자라 영주권자 배우자로 와이프를 영주권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와결혼후 딴영주권이라 바로 재혼하여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지금 한국에 체류중이면 한국에서 신청을 하려합니다
필요한서류와 어디서 신청을해야하는지등 자세한 정보가 알고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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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2 8:48: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09년 4월 22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3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한국내에서 2~3년을 기다린후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하고 기다린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배우자를 초청하실려면 이민국 양식 I-1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식에는 작성법이나 필요한 서류등 자세한 안내도 함께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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