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으로 신청시는 한 부만 작성하셔서 두 분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3. 장애로 인한 편의 제공이 필요없으시면 No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4. 운전면허증 사본은 필수는 아니지만, 부부 공동의 주소지가 기록되어있는 증거서류이기도 하니 첨부해도 손해나실 일은 없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