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I-751 접수증/이전에 받은 1년 연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고지서,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시고 가면, 이민국 직원이 다시 1년간 유효한 I-551 직인을 여권에 찍어줄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실 때 위의 서류들과 여권의 I-551 직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케이스가 이민국 웹사이트에 공표된 처리기간 (processing time)을 넘어 계속 계류상태에 있을 경우엔 이민국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I-551 직인을 받으러 지역 이민국에 가실 때 케이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울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