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은 2~3년정도 소요됩니다. 자녀 나이가 18세미만일때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의붓아버지가 시민권자 자녀 초청을하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