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아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이신 경우 아이는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때문에 재정보증서가 아니라 재정보증이 면제된다는 I-864W를 접수, 청원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