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불법체류가된경우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는 21세이후에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녀가 21세이상이라면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