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만료가 6개월미만일경우 영주권 갱신신청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경우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 방문하셔서 이민국 양식 I-90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