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 받고 입국후 불법체류된경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만18세이전에 결혼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혼의경우 이혼판결문이나 제적등본이 필요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