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학생신분에서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1099 Form을 받은 개인은 세금 보고를 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므로 학생신분에서 취업 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법취업 180일이내 면제조건 이외의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영주권 신청시 문제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