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