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l****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12:00:15 PM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라는 말이 좀 거슬리는 군요.엄밀히 말하면, 귀하의 자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단순 미시민권자가 아닙니다.귀하의자녀가 아들인 경우, 18세가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역의무가 있으며, 또한 35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12:02:30 PM 부모가 한국국적(불체자포함)이면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도 한국국적입니다.미국에서 시민권주니, 한국국적은 쓰레기취급합니까?
u**sk61**** 님 답변 답변일 1/21/2012 7:09:14 PM 궁금해서 묻습니다.남자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 아직 한국국적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이중국적이 적용되나요? 이런 경우도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 하는것을 신고 해야 되나요. 한국 국적에 올리지 않았는데도요.? 궁금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634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4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74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5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