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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홈스테이 deposit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251****
조회1,545 공감0 작성일9/11/2018 9:01:08 PM
안녕하세요,

홈스테이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9월 5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9월 6일에 이번 달 월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집주인이 월세를 200불 올려서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달까지만 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증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 (보증금은 700불)

Paint 및 Carpet Cleaning 비용때문에 추가로 800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Paint 비용의 이유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은 것의 냄새 제거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입주할 때 부엌 사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사용해도 된다(요리 가능)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집주인과의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낸 후에 구두로의 월세 인상 통보에 대해 제가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2.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에서 일부 청소비를 제할 수 있다고 나와는 있지만, 800불이란 돈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요? (특히, Carpet Cleaning 부분은 수긍이가지만 Paint 비용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이라서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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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18 10:22:57 PM
안녕하세요

1) 구두 계약이므로 인상또한 구두로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보증금 반환에 대한 Dispute 의 경우, Landlord 에게 영수증을 요구하고 타당하지 못한경우, Small Claim 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2/2018 10:29:07 AM
얘기하신 부분들은 어떤 법률로 금액을 정해놓거나 룰이 정해져 있지 않는걸로 압니다. 처음 계약하실때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어필할만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렌트비를 올릴땐 새로운 계약서를 쓰야 하는 건 맞는데 많은 아파트들이 그냥 구두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1년 계약뒤에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자동으로 month by month 계약으로 변경되기때문에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9/13/2018 7:25:04 AM
홈스테이라고 하면 보통 방하나 빌려서 집주인과 같이 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Paint 및 Carpet Cleaning 비용때문에 보증금700불도 모자라 추가로 800불을 내야한다고 합니까? 집주인은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등처먹는 고약한 집주인으로 보이는데 방 들어올때처럼 깨끗하고 청소하고 부서지거나 고장낸것이 없다면 보증금 700불도 다 돌려받는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Carpet Cleaning 같은것 했다면서 보증금에서 떼어야 한다고 하면 꼭 했다는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집주인 자기가 청소하고 손으로 쓴 영수증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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