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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표 유효기간 관련

지역Texas 아이디w**ur****
조회8,338 공감0 작성일8/28/2018 10:47:13 PM
수표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수표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수표에 "void after 90 days"라고 쓰여있는 경우 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입니다

1. "void after 90 days" 혹은 "void after 180 days" 와 같은 유효기간 관련 문구를 수표에 명시하는 것이 수표 발행인의 의무 인가의 여부.

2. 수표에 "void after 90 days" 와 같은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을 경우, 수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혹시 위의 내용들과 관련하여 규정이 존재한다면,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을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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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8/29/2018 9:57:35 AM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던것 같은데 아무도 답한 사람이 없는것 같군요. 첫째로, 수표 발행자가 고의로 'Void after 90 days' note 를 숨기려고 했다는 주장은 별로 무게가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도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받으면 적절한 시일내에 입금해야한다는건 상식 입니다. 두번째로 Uniform Commercial Code 에 의하면 수표 유효기간 이 명시 되었더라도 6개월 미만 이면 은행에서 재량으로 디파짓을 받고 캐쉬 해줄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어디까지나 '재량' 입니다. 이곳에서 질문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탓하거나 '무시'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익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한국서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몰랐다' 라는 설명은 혹 다음에 무슨일을 처리 하시더라도 별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이나 규정을 따라야 하는겁니다. 텍사스에서는 그곳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텍사스 운전 규칙을 지켜야 하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다시한번 구두로 설명하거나 편지로 재 발급을 요구하시던지 소액재판을 통해 받을 금액을 요구하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w**ur**** 님 답변 답변일 8/29/2018 12:27:40 PM
mrkevs 님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에 수표의 재발급을 요청하려면, 회사에 도 재발급의 책임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설명이 장황해서 내용전달이 잘 안된것 같아서 대폭 수정했습니다. 혹시 수표관련 규정을 아시면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발행자가 고의로 문구를 숨기려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행자가 문구위에 서명을하여 제가 수표의 유효기간을 인지하는데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8/29/2018 1:38:57 PM

1. 회사발행 수표는 유효기간이 90일 맞습니다.
2. 은행발행 일반 개인 수표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입니다.
3.. IRS..정부기관. 지자체 발행 환급금 수표들은 대부분 1년입니다.
4. 수표를 수령하면 곧바로 빠른 시일내에 은행에 입급해야 하며
문제가있는 수표일 경우 바로 법적조치를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5.. 수표의 유효기간 명시는 싸인하는 곳. 또는 약간위에 명시되어 있고
6. 수표수령자가 유효기간이 명시안된 수표를 받았드라도
. 통상적인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요구하지 못 하며. 발행자는 지불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7. 또한.
개인수표/ 회사수표의 유효기간은 회사사정/개인적 사정 (어카운트클로징).등 문제로
발행자가 수령자에게 [몇월 먗일까지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려 줄 수 있으며
수령자는 알려준 기간 내에 반드시 수령해야 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생활 초년생에 해당되는 질문자 께서는
앞으로 많은 착오를 경험할 것이고 몰라서 손해 보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w**ur**** 님 답변 답변일 8/29/2018 2:41:29 PM
Bingo 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겠습니다. 그런데, Bingo 님의 답변을 읽은 후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과 관련된 문구를 수표에 명시할 의무가 발행자에게 없다는 것인지요? Bingo 님의 답변 7 번을 보면, 발행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명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의무가 있다 없다 클리어하게 답변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2. 유효기간이 명시 안된 수표의 경우 통상적인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요구하지 못 하며. 발행자는 지불 책임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에 제가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수표를 회사로 부터 받았는데, 제가 이 수표를 95일후에 입금 했다가 리턴되었다면, 제가 통상적인 기간을 어긴것이고 회사는 수표를 재발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요? 유효기간이 90일 이라는 문구가 수표에 있는 경우에만, 95일 후에 입금한 수표에 대해서 재발급 거부를 할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Bingo 님, 미국 초년생에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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