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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 문제 (교통사고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m**ddin****
조회1,466 공감0 작성일8/27/2018 5:23:54 AM
안녕하세요.

저번에 교통사고 건으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아직 교통사고 건으로 Farmers 보험사에서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하기로 한 Dismissal 이 Supreme Court에서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완벽하게 dismissal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1000불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DMV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사고난 2016년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보험회사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미국에 없고 미국 운전면허증 및 보험이 작년으로 모두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보험회사에서 대신 해주나요?

이번 11월에 미국에 가야하는 일이 있어서 관광비자로 한달간 갔다와야하는데 이 건으로 입국에 문제가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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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8 6:53:32 AM
안녕하세요

해당 교통사고 기록이나, 민사소송 기록으로 입국심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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