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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쇼핑몰에서 견인을 당했는데.차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
조회1,604 공감0 작성일8/23/2018 10:14:58 AM
쇼핑몰에서 견인을 당했습니다,

견인된 차를 찿아서 확인 해보니,

범버에 약간의 Damage 와 바퀴(휠)쪽이 스크래치(Scratch)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 올립니다.

어떤 방식대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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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8 7:29:09 AM
안녕하세요

해당 견인차가 본인차에 대미지를 입혔음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해당 견인차 업체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 있지만, 해당 대미지에 대한 증거와 당시 정황증거가 뒷받침 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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