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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 리스 계약 관련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tune2****
조회932 공감0 작성일8/7/2018 2:41:02 PM
1년 리스 계약한 테넌트가 있습니다.
몇달 후면 1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 간 몇몇 트러블도 있었고, 실내에서 담배도 피우는것 같아 몇번이고 주의를 주었던 터라 계약 만료시 renew 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당연히 렌트 페이먼트도 계약 만료이후엔 받지 않을것이고요.
1년 계약후 renew 없이 내보내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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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18 10:43:11 PM
안녕하세요

30 days notice to vacate 을 세입자에게 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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