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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resident 세금 보고 관련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24****
조회1,010 공감0 작성일3/12/2020 8:14:13 PM

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resident 로 그리고 처음 인컴을 받고 세금보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들을 보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F-1 비자 홀더이구요 W-2받았고 인컴은 2000불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resident 로 분류되면 미국에서 눌러 살지 않을거라는 어떤 증명할수 있는 서류? 같은걸 제출해야한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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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3/2020 3:10:59 PM
우선 세법상 resident는 이민법상 resident와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F-1 VISA를 소지한 사람은 5년동안 Exempt individual로서 소득신고를 1040-NR로하며 매년 Form 8843(쉽게 말하면 체제일을 exclude 해주는 양식, 여기에 이민관련 사항이 있음)을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183일을 체재했다면 세법상 resident가 되며 1040로 세금 보고를해야 됩니다. Resident라고 한 내용이 이 설명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모르나 입국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는 세금 보고를 꼭 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나 연방/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면 보고하여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리는 없으나 아직 Undergraduate이라면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있나 살펴 보세요. 보고시 W-2 및 이자(1099-INT)를 보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m**24**** 님 답변 답변일 3/13/2020 8:42:35 PM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것 같네요
F-1 이고 2019년에 아마 6년차가 돼서 세법상 Resident 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8843 + 1040 을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040 만 작성해도 되는건지 혹은 8843,1040 외에 더 작성해야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Education credit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영주권 관련해서 문제 생기는게 반갑지 않아서 받지 않으려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15/2020 9:31:04 AM
6년차이면 Resident로 분류되며 Form 1040를 사용하면 되고 Form 8843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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