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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합의금에 대한 Tax 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d**r****
조회2,446 공감1 작성일3/11/2020 1:56:39 PM

상담드릴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Virginia에 거주하는 plaintiff 로서  회사와 성폭행한 당사자룰 상대로 2018년 말에  소송하여 2019년 3월에  Settlement Agreement  하였고, 소송 합의금를  분할로 받아  저번달에 완료 되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Sexual Harassment /Battery,  Unpaid over time, Hostile work Environment, Wrongful Discharge, Legal Malpractice, Fraud..

영주권 스폰서를 조건으로 일을 하면서 참으로 힘든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려고 문의를 했으나 의견이 달라 창피함을 무릅쓰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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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3/11/2020 6:09:21 PM
이게 좀 복잡해서 그럴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하게는 Physical injury가 아닌 settlement/합의금은 모두 taxable 입니다.
Sexual battery는 조금 애매한게 physical injury 라고 하기도 아니라고 하기도 좀 모호합니다.
님 경우에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Settlement document 에 어떤식으로 쓰였나도 중요합니다.
이부분은 합의 하기전에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고 하셨어야 합니다. (합의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한가지 확실한건 합의금 전체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합의금 중의 일부분은 또는 대부분은 taxable 입니다.
d**r**** 님 답변 답변일 3/11/2020 8:23:33 P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1.성추행 당사자와 의 소송사건으로
sexual harassment는 physical & emotional injuries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이 합의금 전체금액의 40% 인데 Tax 보고는 ?
답변 부탁드립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3/11/2020 9:13:57 PM
1.성추행 당사자와 의 소송사건으로
sexual harassment는 physical & emotional injuries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efendant 가 누구든 physical injuries 부분은 non taxable, emotional injuries 는 taxable.

2. 변호사 비용이 합의금 전체금액의 40% 인데 Tax 보고는 ?

Physical injuries 부분을 제외한 전체금액이 본인에게 taxable income 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 비용 contingency fee 40%는 NOT tax deductible.
d**r**** 님 답변 답변일 3/12/2020 5:40:06 PM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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